작성자 | 기획경영실 | 작성일 | 2021-04-07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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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농생명·식품 기술이전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 |||||||||||||||||||||||||||||||||||||||||||||||||||||||||||||||||||||||||||||||||||||||||||||||||||||||||||||||||||||||||||||||||||||||||||||||||||||||||||||||||||||||||||||||||||||||||||||||||||||||||||||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28호 2021년 농생명·식품 기술이전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021년도 농생명·식품 기술이전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의 신규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도내 농생명·식품기업 우수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9월 30일 ○ 총사업비 : 58백만원(도비100%) ○ 지원대상 : 본사, 공장, 연구소(중 1)가 전라북도 소재인 농생명식품 제조업 야 중소기업 중 -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참여기관※의 농생명·바이오분야 공공기술을 최근 5년(2015년 이후) 이내에 이전(예정 포함) 또는 중개 받은 기업 ○ 지원기준 : 기업당 2개 과제(2개 세부과제 참여가능) * 시제품제작, 후속연구사업 기획, 지식재산권 취득, 신뢰성 확보 인증 중 택 2 ※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참여기관(총 27개 기관)
■ 사업 내용 및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수 및 사업비 구성내역(VAT제외)
■ 세부사업 지원내용
□ 개 요 ○ 사업목적 : 소비수요(바이어ㆍ소비자 수요, 시장트렌드 등)에 맞춘 신속한 제품 제작을 통해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 업 량 : 3개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 사 업 비 : 18,000천원(6,000천원/1기업 당) ○ 지원내용 - 시제품생산을 위한 재료(원ㆍ부재료, 내포장지) 구입비용, 장비사용료, 시제품제작 외주용역비 등
□ 개 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 활용 제품출시 등을 위한 상용화 R&D 기획을 통해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 업 량 : 5개 기업 후속연구사업 기획 지원 ○ 사 업 비 : 15,000천원(3,000천원/1기업 당) ○ 지원내용 - 기획 보고서 작성을 위한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 수당, 상용화 R&D기획을 위한 사전조사(특허, 국내외 시장 등) 비용,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회의비, 선행연구를 위한 분석비용 등
□ 개 요 ○ 사업목적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추가 핵심ㆍ주변기술 확보를 통해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 업 량 : 5개 기업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 사 업 비 : 10,000천원(2,000천원/1기업 당)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취득(출원)을 위한 비용 ※ 지식재산권 유형에 속하는 모든 항목의 취득 지원 ㆍ(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ㆍ(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ㆍ(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 개 요 ○ 사업목적 : 이전기술 또는 이전기술 기반 제품의 품질(기준) 및 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초기 시장진출기반 조성을 통해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 업 량 : 5개 기업 신뢰성 확보 인증 지원 ○ 사 업 비 : 15,000천원(3,000천원/1기업 당) ○ 지원내용 - 인증서 수수료 비용, 인증서 신청을 위한 공인성적서 발급 비용, 컨설팅 및 전문가 활용 비용 등 ㆍ관련법령을 통해 담당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나라표준인증 참조) ㆍ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해당국가의 수출을 위한 인증(KOTRA 해외인증정보 참조)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신청방법 - 주관기업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를 진흥원에 제출 ○ 선정절차 ※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면평가 및 평가위원회 운영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업 관계자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4월 29일(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온라인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위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1기업 당 2개 지원사업에 지원가능 ※ 지원사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必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로 사업비 지급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개조식으로 작성 ○ 보안사항 및 비밀준수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신청기업을 통해 통보함 - 사업 관련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은 비밀을 준수함 ○ 아래의 경우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사업별로 정해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이외의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충실하지 못한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타 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경우 - 주관기업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동일 세부사업을 진행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상태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 업체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창업 2년미만 업체 예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별지1] 농생명·식품 기술이전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반영하여 제출하고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접수처 및 문의처 ○ 우편접수처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본관 3층 기술사업화팀(302호)(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 온라인접수처 : khj93@jif.re.kr(※온라인 접수 시에는 스캔본을 전자메일로 발송) ○ 문 의 처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팀 김희정 연구원 : 063-210-6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