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획경영실 | 작성일 | 2021-04-08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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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북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농식품 창업기업지원 모집 공고 | |||||||||||||||||||||||||||||||||||||||||||||||||||||||||||||||||||||||||||||||||||||||||||||||||||||||||||||||||||||||||||||||||||||||||||||||||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29호 전북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농식품 창업기업지원 모집 공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익산시·김제시·완주군)의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 지원사업-농식품 창업기업지원’에 참여할 익산시·김제시·완주군 소재 3년 미만 식품 제조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4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지역 내 상용차산업 및 연관 산업 고용악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식품산업 창업 및 성장지원으로 고용증대 가속화 ○ 3년 미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선정과정에 컨설팅 지원을 도입하여 효과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농식품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0. 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익산·김제·완주 지역 소재의 3년 미만 식품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 익산·김제·완주 지역 거주자 중 해당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창업 필수 ■ 지원내용 - 창업실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세부 지원 프로그램 자율구성 - 채용약정 2명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 기업 부담금 20%이상, 부가세 기업부담 예) 총사업비 37,500천원 = 지원금30,000천원(80%)+자부담7,500천원(20%) ※ 고용창출 2명 이상이 가능한 기업(자)에 한하며 채용약정서 제출 필수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자(대표) 포함 2명 이상) ※ 모듈형 사업화지원과 농식품 창업기업지원 중복 지원 불가 ※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체에 한하여 지원(예비창업자 제외)
라.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중 창업실비(초기사업비)는 최대 70%를 초과 할 수 없음 ○ 사업대상선정 후 1:1 전문가 필수 매칭,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최종 지원 프로그램이 변경 될 수 있음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재정립과 지원 프로그램 최종 설정
마. 사업시행 방법 ■ 기업(예비창업자)이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규모 내에서 직접 구성하여 신청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프로그램 확정 ■ 사업비 사용 및 지급 ○ 기업지원금 결과보고서 확인 후 100% 지급 ※ 협약시 신규채용 약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비가 미지급 될 수 있음 2. 신청 및 선정절차 가. 신청접수 및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공고일 ~‘21. 04. 28(수) 18:00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본관2층 나. 선정 절차 및 방식
■ 서류평가 ○ 신청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계획의 적정성, 사업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선정 ※ 평균 70점 이하의 과제는 지원순위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발표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평균 70점 이하의 과제는 지원순위에서 제외함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 지원 적정과제 중 지원규모 내 고득점 과제 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전문가 1:1 창업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방향 점검 및 지원 프로그램 최종 설정 다.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채용약정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 시) ⑤ 직전년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⑦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⑨ 소요비용 견적서 각 1부 ※ 예비창업자의 경우 ①, ②, ⑦, ⑧, ⑨번 서류만 제출 ■ 제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순서대로 모아서 제출 ○ 서명/날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명/날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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