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획경영실 | 작성일 | 2019-04-03 15: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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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료 |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함 농식품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식품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람 [출처]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http://www.mafra.go.kr) 2.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4th-ir.go.kr) 3. 국가정보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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