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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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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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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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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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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