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내용
청구인
개인정보청구서 작성
(경영지원팀 제출)
다수인의 의한 청구방법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포자 선정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처리과 이송
정보공개 의한 청구방법
직접방문 접수
우편,모사전송(팩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이의신청사항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처리부서
1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2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통지
(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3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제3자 의견청취
1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2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일이내)
3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17조

불복구체 절차

불복구체 절차
구분 내용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 18조)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