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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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 호 법령 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 2 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제 3 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 4 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 5 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 6 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제 7 호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 8 호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